[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2개월 앞두고 중학생이 어린이를 살해한 영화 '고백'의 영상이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11년 개봉했던 영화 '고백' 줄거리가 올라와 누리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영화 '고백'은 봄방학을 앞둔 종업식 날에서 시작된다. 담임선생님 모리구치는 담담한 얼굴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한다.
모든 애정을 딸인 마나미에게 쏟았다고 말하는 모리구치는 지난해 죽은 딸이 이 반의 아이들 중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한다.
모리구치는 남편이 에이즈에 걸려 암이 합병되어 죽는 바람에 하나뿐인 딸을 혼자 키우는 싱글맘이었다.
일하는 동안 아이는 학교 옆 보육시설에 맡겨져 반 아이들도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어느날 미나미가 학교 수영장에 빠져 숨진 채로 발견된다. 경찰은 마나미가 실수로 수영장에 빠져 죽었다고 결론내린다.
엄마인 모리구치는 자신이 사주지 않은 동전지갑을 발견하고 단순 사고사가 아님을 직감한다.
스스로 범인을 찾아 나선 결과 자신의 딸을 죽인 범인이 1년 내내 얼굴을 마주해왔던 학생들이란 사실을 알게 된다.
범인들은 자신의 힘과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 작고 약한 마나미를 타겟으로 삼았다.
중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들은 아직 14세 미만의 중학생들이었기에 '청소년법'에 의해 살인을 저지르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에 모리구치는 법 대신 딸의 복수를 직접 하기로 결심한다.
자신이 범인들을 알고 있음을 밝히는 그녀의 대사와 함께 딸기우유를 먹는 아이들의 영상이 겹쳐진다.
알고 보니 범인들이 먹을 딸기 우유에 에이즈 감염 합병증으로 죽었던 남편의 혈액을 넣었다고 고백하는 모리구치.
교사에게는 "학생을 바른길로 인도하는 책임"이 있다며 딸의 죽음에 복수를 암시하는 장면이 이어지며 보는 이를 심장 떨리게 만드는 영상은 끝맺는다.
영화 '고백'은 일본 추리 소설 작가 미나토 가나에의 동명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다.
14세 미만에게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법을 이유로 생명을 장난스럽게 다룬 아이들과 교사의 대결을 그렸다.
영화의 영상을 접하면 지난해 전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이 떠올리게 한다.
당시 17세였던 주범 김모양 과 19세였던 공범 박모 양은 9살 어린이를 유인해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하는 등 잔인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현행 법상 19세 미만 청소년은 강력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법정 최고형에 이르지 않도록 감형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소년에 대한 형)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1심에서 주범 김양은 어린 나이를 이유로 징역 20년, 공범 박양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는 두 사람이 네 탓 공방을 벌이며 형량을 줄이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전해지며 어리다는 이유로 감형 받아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중 심리를 마무리하고 4월 중 항소심 선고 계획을 밝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하영 기자 h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