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국내 게임 개발사 블루홀이 자사 인기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불법 프로그램(게임핵)을 제작해 유포하는 자들과의 전쟁에 나섰다.
지난 13일 블루홀은 최근 국내 경찰에 게임핵을 제작해 유포하는 자들을 잡아달라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게임핵'은 데이터를 조작해 게임 내 능력치를 올리는 등 방식으로 정삭적인 게임 플레이를 방해하는 부정행위다.
글로벌 게임 시장을 휩쓸고 있는 '배틀그라운드' 역시 게임핵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현재까지 '배틀그라운드'에 알려진 핵은 '스피드핵', 무반동핵', '무소음핵', '아이템핵' 등 수십여종에 달한다. 블루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배틀그라운드' 게임핵 사용건 수는 80만건이었지만 지난달에는 178만건으로 늘어났다.
게임 내 게임핵 사용 유저가 많아지고,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유저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블루홀은 게임핵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한편 경찰 수사 의뢰라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재가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게임핵 대부분이 중국에서 개발돼 유포되기 때문.
실제로 게임핵은 주로 중국 등 외국에 개설된 판매 사이트를 통해 구매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게임핵들은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30~4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번 경찰 수사 의뢰는 국내에 한정된 것이다. 문제 지역인 중국에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중국 공안이 텐센트의 수사 요청을 받고 '배틀그라운드' 게임핵 제작·유포자 120명을 잡긴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블루홀이 경찰에 의뢰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게임핵을 사용하는 유저도 처벌하자는 내용의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 산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현행 게임 산업법은 '게임물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배포하거나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강화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범죄 수익 등을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또한 게임핵을 사용한 유저에게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김경협 의원은 "최근 국산 게임이 글로벌에서 인기를 몰고 있지만, 게임핵은 우리 게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선량한 게임 유저를 보호하고 게임 산업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 게임핵 유포자와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