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등굣길 '길막 자동차' 사진 찍어 신고하면 '봉사시간' 인정해준다

인사이트Facebook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남은 방학기간 동안 간편하게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말까지 전국에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선포하고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하는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해줄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학교 주변 건널목 신호등 고장, 불법 주·정차, 도로 파손, 안내 표지판 훼손 등 안전 위험요인 등이다.


초·중·고등학생이 신고한 내요을 해당 기관이 위험요인으로 인정하면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해준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봉사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 안전대진단 기간 중 최대 10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봉사시간 인정은 정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진행하는 만큼 전국 모든 학생들이 대상이다.


신고방법은 1365자원봉사포탈(☞바로가기)에 가입하고, 스마트폰에서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한다.


인사이트YouTube '안전한TV'


이어 1365자원봉사포탈에서 가입한 아이디로 회원가입해 스마트폰으로 안전신고를 하면 된다.


단, 수용 처리된 신고만 봉사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고, 봉사시간 확인서는 오는 6월쯤 1365자원봉사포탈에 접속해 내려받을 수 있다.


안전 위험요소 신고를 학생 봉사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됐다.


인사이트YouTube '안전한TV'


그간 2,532명이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해 2,199명이 7,481시간을 봉사시간으로 인정받았다.


송재환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안전대진단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설물관리자의 꼼꼼한 안전점검이 필요하지만, 모든 국민이 생활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살펴 신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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