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검찰이 공채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는 하나은행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지난 7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 정영학 부장검사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하나은행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발부받은 것이다.
앞서 하나은행은 은행 사외이사나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이들의 명단인 이른바 'VIP 리스트'를 작성·관리해 입사 과정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공채 지원자 중 리스트에 포함된 55명 모두 서류전형을 통과시켰다.
서류전형에 붙은 이들 가운데 시험 성적으로 당락이 갈리는 필기전형을 통과한 6명은 임원면접에서도 전원 합격했다.
여기에 하나은행의 계열사인 하나카드 전임 사장의 지인 자녀는 임원면접 점수가 애초 4.2점으로 '불합격'이었다.
하지만 이후 4.6점으로 높아지더니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외에도 리스트 속 다른 지원자들 역시 면접 점수에 특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위스콘신대 등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 7명의 임원 점수를 올려줬으며, 수도권 다른 대학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시중 은행들을 검사한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의 채용 비리 의심 사례들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날 실시한 압수수색에서 인사 관련 자료들을 확보해 인사팀 채용 업무에 경영진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