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동극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을 증액해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완화시켰다.
6일 오전 교육부는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통해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 완화와 저소득층 대학생 지원 강화를 발표했다.
국가장학금 예산 증액을 통한 '반값등록금' 혜택 확대는 문 대통령의 대선 당시 정책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번 제도 개선에 특히나 관심이 쏠렸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 금액은 지난해 보다 499억원 증액된 3조 6845억원이다.
이에 따라 사립대 평균등록금(736만원)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소득분위 3구간에서 6구간까지로 확대됐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3구간까지는 520만원, 4구간은 390만원, 5구간과 6구간은 368만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식이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른바 '반값등록금'의 지원대상자가 지난해 52만 명에서 8만 명 증가한 60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전체 대학 재학생의 28%에 해당하는 수치로, 대학생 4명 중 1명 이상이 '반값등록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오는 2022년까지 올해 증액한 499억원을 포함해 총 1조원의 국가장학금 예산을 추가 투입해 소득분위 7구간까지 '반값등록금'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학생의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도 낮췄다.
국가장학금은 평균학점이 B학점 이상인 대학생만 지원받을 수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학생은 평균학점을 C학점만 받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성적기준을 완화했다.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성적 기준이 완화되면서 그간 학업과 생계 이중고에 시달리던 대학생들의 고민이 일정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교육부는 이외에도 다자녀장학금 대상 확대, 소득구간 측정 방법 개편, 국가장학금 2유형 개선 등 다양한 계획안을 발표했다.
한편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내달 8일까지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뿐 아니라 1차 신청기간을 놓친 대상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강동극 기자 donggeu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