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결정 수용"···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 자진 사임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이 임기 1년여를 남기고 자진해서 사퇴했다. 


3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원희목 회장이 지난 29일 오후 개최된 긴급 이사장단 회의에서 윤리위의 협회장 취업제한 결정을 받아들여 사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원희목 회장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취임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앞서 2008년 국회의원 시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당시의 입법활동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점이 주된 이유다.


원 회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추가 소명해 취업 승인을 신청했지만, 다른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며 결정을 수용, 사임키로 했다. 


이는 지난 2017년 3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에 취임한 지 11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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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원 회장은 지난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을 수용한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원 회장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제가 제18대 국회의원 임기 첫 해인 2008년 대표 발의해 3년여 노력 끝에 2011년 3월 제정되고, 1년 뒤인 2012년 3월부터 시행됐다"며, "특별법의 발의 배경 또한 '제약산업은 국민산업이다'는 명제와 같다"고 밝혔다.


특히 원회장은 "특별법의 발의와 제정을 주도했다는 것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취임에도 특별법 발의와 제정이 하나의 이유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별법 발의 이후 제정까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제약산업에 대한 많은 고민과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됐고, 그 고민과 이해의 경험이 대내외적으로 제약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협회 회장 직무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를 부른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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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원 회장은 "그 특별법이 취업제한 결정의 주된 이유가 됐다며, 회장 취임일로부터 9년 전에 발의했고, 6년 전에 제정된 법이 취업제한의 이유가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지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원 회장은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많이 있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다툼의 방법도 있지만 저는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사업자단체 수장이 정부 결정에 불복해 다툼을 벌이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건 그 단체에 이롭지 않고, 이유가 어떻든 조직에 누를 끼쳐가면서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9일 긴급이사장단회의를 열고 원희목 회장의 사임을 수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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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리 기자 haer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