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지난 2005년 1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놀이터에서 당시 초등학생 5학년이던 A양이 친구들과 술래잡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멀리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한 남성이 갑자기 A양에게 다가가 친구들이 저기 숨어 있다고 말해준 뒤 A양을 구석으로 유인해 성추행하고는 그대로 도망갔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7월 어느 한 여고생 집에 남성이 침입해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시작으로 관련된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한다. 서울 서대문구와 마포구 등지에서 여성 19명을 성폭행하고 절도와 강도 등 모두 35건의 범행을 저지른 '마포 발바리' 김모 씨의 이야기다.
일명 '마포 발바리'라고 불린 김씨는 범행을 저지른지 약 15개월 만에 경찰의 과학 수사에 의해 덜미를 붙잡히고 말았다.
'마포 발바리' 김씨는 서울 서북부지역 일대 주택가를 돌면서 12살 어린이에서부터 46살 여성까지 잇달아 성폭행했다.
주로 현관문이 열려있는 가정집에 침입하거나 외부에서 볼일을 보고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충격적인 사실은 피해자들 가운데 7명은 미성년자였고 2명은 초등학생이었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 '마포 발바리' 김씨는 "7개월간 동거했던 여자와 헤어진 뒤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포 발바리' 김씨는 또 "사랑하는 여자를 찾기 위해 돈이 필요했다"며 "잡힐까봐 불안해 매일 성당에 다니며 기도했는데 홀어머니 때문에 자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마포 발바리' 김씨는 결국 미성년자 7명을 포함한 여성 19명을 성폭행하고 절도 10건과 강도 6건 등 모두 35건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성폭력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고통과 수치 속에 살고 있음을 근거로 들어 '마포 발바리'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