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동극 기자 = '갑질논란'으로 법정에 서게 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정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맹점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어 이른바 '치즈 통행세' 57억여원을 챙기고, 탈퇴한 가맹점을 상대로 '보복출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비 중 5억 7백만원을 '우수 가맹점 포상 비용' 등 광고비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고 친·인척 및 측근의 허위 급여로 2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2일 결심공판에서 정 전 회장이 회삿돈 91억 7천여만원을 횡령하고 MP 그룹과 자신의 바상장사에 수십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동생 정씨로 하여금 부당이익을 취하게 해 치즈 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고 공급 가격이 정상 형성됐다"며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위법하게 (탈퇴 가맹점주들이 조직한) 피자연합에 영업을 강제하거나 보복출점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러한 가운데 재판부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요식업 프랜차이즈를 경영하는 자로서 사회적 책임과 상생경영에 대한 법률·윤리적 책임을 버리고 회사 자원을 이용해 친족에 대한 부당행위를 지원했다"며 배임·횡령에 관한 혐의에는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횡령·배임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됐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기울어가는 토종 피자 기업을 살리는 기회를 빼앗는다면 피고인과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되며, 적잖은 가맹점주가 선처를 구한 점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MP 그룹에는 벌금 1억원을, 정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정 전 회장의 동생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강동극 기자 donggeu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