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법원 "삼성제약 박탄, 동아제약 박카스 상표 표절 아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백다니엘 기자 = 동아제약이 삼성제약의 피로회복제 '박탄'에 제기한 판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0부(김형두 수석부장판사)는 동아제약이 제기한 상품 및 영업표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동아제약은 "삼성제약이 박카스의 사용 포장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면서 제품에 대한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며 박탄 제품에 대한 상품 및 영업표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동아제약은 두 제품이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두 제품이 사용표장(기호나 문자, 형상, 색채 등을 결합해 만든 상표) 등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제품의 명칭이 사용표장의 주요 부분이라며 "동아제약 '박카스'는 3음절, 삼성제약 '박탄'은 2음절 단어를 사용한다"며 "이는 외관 및 호칭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삼성제약


이어 "두 제품의 도형 부분 역시 박카스는 테두리가 톱니바퀴 모양의 타원형인 반면 박탄의 경우 테두리가 칼날 모양의 원형"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두 제품에 사용된 용기는 일반적인 피로회복제 의약품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상품표지의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동아제약과 삼성제약이 장기간 제품을 독자적으로 생산, 판매해왔다"며 "수요자들이 두 제품의 외관 및 호칭 등의 혼동 없이 구별해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동아제약이 '박카스-디'라는 명칭으로 판매를 시작한 것이 1963년이고, 삼성제약이 '박탄-디'라는 명칭으로 판매를 시작한 것이 1972년이었다.


시기상으로 약 40여 년이 지난 만큼 소비자들도 박카스와 박탄의 차이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한편 동아제약은 이번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추가 신청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중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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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니엘 기자 danie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