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동극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그간 '애물단지'였던 공인인증서를 도입 18년 만에 폐지했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초연결 지능화 규제 혁신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액티브X 없이도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휴대폰 본인인증, 생체인증 등 사설인증서에도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전자상거래법, 전자서명법 등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법령을 순차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상반기에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친 10개 법령 개정안을 제출하고 하반기에는 전자상거래법과 이외 20개 법령을 제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기존 공인인증서는 다양한 인증수단 중 하나로서 지금과 같이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액티브X를 쓰지 않는 다양한 인증수단에도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해 이용자의 선택 폭을 늘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인·사설인증서 간 차별이 사라지면서 블록체인과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 인증수단이 늘어나고 핀테크 분야 혁신적인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관계 법령이 개정돼도 공공기관이나 금융사에서 인증 수단을 쉽게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공인인증서 발급 기관의 한 관계자는 "기존 공공기관이나 대형 금융사는 보안과 비용 문제를 고려해 사설 인증 수단을 급하게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금융당국이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규제를 폐지했지만 아직도 시중 은행들은 기존 액티브X 기반 공인인증서를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공인인증서가 아닌 휴대폰 본인 확인과 생체인식 등 자체 인증방식을 도입해 가입자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역량 강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 개선을 골자로 ICT 분야 규제샌드박스 선제 도입, 사물 위치 정보 규제 완화 등을 보고했다.
강동극 기자 donggeu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