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수완 기자 =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탑이 용산구청으로 첫 출근을 한다.
22일 용산구청은 탑이 오는 26일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에서 공식적인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용산구청 측은 병무청 정식 공문 서류심사 등을 통해 탑의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청 관계자는 "탑을 비롯해 용산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인원들이 소집되는 날"이라며 "아마 탑은 이날 담당 주임과의 면담을 통해 부서가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빅뱅 탑은 지난해 2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으로 강남경찰서에서 의경으로 군 복무를 해왔다.
하지만 의경으로 입대하기 전인 2016년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수형자 복무적부심사위원회를 열어 탑에게 의경 복무 부적합 결론을 내렸고 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됐다.
의경 복무가 정지된 지난해 6월 5일까지 총 117일 복무한 탑은 용산구청에서 남은 군복무 기간인 520일 동안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채워나가게 됐다.
김수완 기자 suewa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