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동극 기자 = 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이 16살 소녀에게 사기를 치다가 경찰에 잡혔다.
18일 오전 YTN '뉴스출발'은 10대 고객을 속여 금품을 요구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A씨가 불구속 입건됐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A씨는 자신이 일하는 휴대전화 판매점 고객 신 모 양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했다.
휴대전화를 바꿀 때 내부 자료를 옮기는 과정에서 사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해킹당했으니 유포를 막고 싶다면 5백만원을 입금하라는 것이었다.
신양이 불안함에 떨기만 할 뿐 돈을 입금하지 않자 A씨의 협박성 전화는 계속 이어졌고, 결국 꼬리를 밟혀 경찰에 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신양의 옛날 휴대전화에 있던 자료를 새로운 휴대전화로 옮기는 과정에서 본 자료 내용을 토대로 신양을 협박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전력이 없는 것을 고려해 A씨를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재 A씨는 여전히 해당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 외에도 고객 정보를 악용한 휴대전화 판매점들의 위법 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에는 통신사 판매점 8곳이 고객 개인정보 1천 7백만 건을 파기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통신사는 휴대폰 판매점의 경우 통신사와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제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사태를 외면하고 있다.
고객 정보를 악용하는 판매점과 책임 회피에 급급한 통신사 사이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되고 있는 셈이다.
소비자 피해 감소를 위해 보다 철저한 고객 정보 관리와 통신사 책임 전가 방지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동극 기자 donggeu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