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동극 기자 = 환경미화원 안전 사고의 원인으로 '새벽' 작업이 꼽히면서, 정부가 앞으로 환경미화원의 작업시간을 '낮'으로 바꾸기로 했다.
16일 환경부는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무회의에서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에는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기준 강화가 담겼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연평균 590건에 달하는 환경미화원 안전사고를 오는 2022년까지 90% 이상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환경부는 주로 새벽에 이루어지던 환경미화원의 작업을 원칙적으로 낮 시간에 진행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새벽 작업으로 인한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16일 새벽 광주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던 한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수거차 뒷바퀴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어두운 새벽이었던 탓에 수거차 운전자가 뒤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
앞서 2016년 12월에도 광주 북구에서 새벽에 일하던 환경미화원 안모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새벽녘 환경미화원의 사고가 잇따르자 환경부는 이들의 작업시간을 낮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위험하고 열악했던 근무 환경이 일정 부분 개선되고 안전사고 역시 감소할 전망이다.
한편 작업 시간 변경 외에도 상반기 중에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수거 차량에 영상장치를 부착하고 적재함 덮개의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종량제봉투의 배출 무게 상한 설정, 수거차의 불법 발판 탑승을 통한 이동 금지도 법제화될 방침이다.
강동극 기자 donggeu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