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9일(금)

가상화폐 거래시 계좌 '실명 전환' 거부하면 '과태료' 낸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수완 기자 = 가상화폐 광풍으로 피해를 입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에 나섰다.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 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될 전망이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완 조치는 가상화폐 거래 금지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현행 테두리에서 최대한 거래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먼저 금융위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정착시키고, 6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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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 연합뉴스


현행 가상계좌의 경우 은행이 아닌 기업에서 발급과 관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실명확인 절차가 따로 없다. 


그러나 이달 말부터 도입하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한다.


앞으로 '가상화폐' 보완 조치가 시행되면 일정 기한 안에 가상화폐 기존 계좌의 실명 전환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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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융위는 실명확인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해당 계좌에 대해 '출금 제한'까지 고려하고 있다.


실제로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는 기한 내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경우 금융자산의 6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한 바 있다. 


한편 1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 "정부 규제의 목표는 가상통화의 과도한 투기적 거래를 진정시키는 일"이라며 "욕을 먹더라도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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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완 기자 suewa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