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동극 기자 = 국내 토종 커피전문점 카페베네가 결국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지난 12일 오전 카페베네는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의결하고 같은 날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기업회생절차란 채무초과 등 부채가 과도한 기업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제도 신청 시 법정 관리 아래 경영이 이루어지며 이후 경영여건이 호전되면 회생, 그렇지 않다면 청산단계가 진행된다.
앞서 카페베네는 공격적으로 진출했던 신규사업 및 해외직접투자가 큰 손실로 이어지면서 2014년에 부채 규모가 1천 5백억원에 달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카페베네는 지속적인 실적 부진과 경영난으로 지난 2016년 초 한류벤처스에 경영권을 인계한 바 있다.
경영권 인계라는 고육지책을 통해 전체 금융부채의 70%에 해당하는 7백억원을 상환하는 등 경영정상화에 힘썼지만 과도한 부채 상환으로 지속적인 자금난에 시달렸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어려움 역시 가중됐다
국내 영업 및 가맹사업 유지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이 부채 상환에 사용되면서 물류공급, 가맹점 지원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진다면 영업현금흐름을 가맹점 물류공급 개선과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가맹점 매출 증대를 위한 해외 투자사와의 공동사업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입장이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현재 대주주들이 550억원에 달하는 신규투자와 회생을 위한 노력을 했지만 영업 현금흐름의 2~3배에 달하는 부채상환금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실정을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물류공급에 차질을 빚는 등 회사의 의도와는 달리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단기간에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강동극 기자 donggeu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