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30일(토)

TV조선 "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자 '최소 징역 5년' 처벌 법안 마련"

인사이트박상기 법무부 장관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자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TV조선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일명 '가상증표 거래 금지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의 목적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확립'이며 구체적 조항으로 "누구든지 가상증표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가상증표 거래를 중개하거나 그 영업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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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자체에 '가상화폐' 대신 '가상증표'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기존 자본시장법에 포함된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도박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도 두지 않아 가상화폐 거래자가 도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처벌 수위는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같은 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문제에 대해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나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 역시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특별대책에서 "비이성적 투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며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박 장관의 발언이 전해진 뒤 가상화폐 시세는 전일 대비 20%가량 폭락하기도 했다.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싶다'


또 청와대 국민 청원이 등장한 것은 물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누리꾼이 손목을 그은 사진을 인증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처럼 비판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거래소 폐쇄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수습에 나섰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11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라면서도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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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