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 인터넷 전문은행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이 개인영업을 넘어 기업 거래 영역으로 발돋움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을 손보고 예금과목에 보통예금과 함께 '기업자유예금'을 추가했다.
새로 추가한 기업자유예금의 경우 3·6·9·12월의 네 번째 금요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약관 개정의 골자다.
카카오뱅크 측은 대금 결제를 목적으로 기업자유예금을 만들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업계에서는 법인 수신계좌가 개설된 만큼 향후 기업 거래에 나설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했다.
카카오뱅크는 그동안 개인 고객만을 상대로 여·수신 거래를 해왔다.
이에 따라 인터넷 전문은행이 한 단계 더 성장하려면 개인뿐 아니라 기업거래까지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카카오뱅크도 지난해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업 인가를 받을 때 영업개시 후 내놓을 상품으로 '소상공인 신용대출'을 언급하며 사업자 대상 여신사업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또 다른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도 기업 거래를 위해 펌뱅킹(firm banking)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펌뱅킹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컴퓨터 시스템을 통신회선으로 연결해 온라인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금융 자동화 시스템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기업 영업에 나서겠다는 것보다는 법인계좌가 없으면 일괄적으로 대금을 줄 수도 없고 직원들 급여통장 이체도 어려워서 펌뱅킹 작업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100% 비대면이라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특성 때문에 앞으로도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기업 영업이 쉽지 않을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법인 거래는 대부분 대리 업무인데 본인 확인, 위임 등을 비대면으로 확인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직접 만나지 않고 기업 여·수신으로 파생되는 급여이체나 퇴직연금 등 영업을 유치하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민주 기자 minjo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