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동극 기자 = 새마을금고가 새해를 맞아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들고 고객들을 찾았다.
지난 4일 새마을금고는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우려가 있는 3대 비급여 진료를 특약으로 분류한 '무배당 MG신(新)실손의료비공제(갱신형)'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비급여 도수·증식·체외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제 치료, 비급여 MRI·MRA 세 가지를 특약으로 분류하고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분류된 비급여 특약을 제외하고 기본형만 가입할 경우 총 납입공제료 대비 약 20%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3대 특약을 가입할 시 자기 부담률이 20%에서 30%로 증가한다.
또 도수치료 특약은 연간 350만원 한도(최대 50회), 비급여 주사제 특약은 연간 250만원 한도(최대 50회), 비급여 MRI·MRA특약은 연간 300만원 한도로 제한된다.
참고로 기본형 상품의 월 공제료는 남자 40세의 경우 월 1만 1,230원, 여자 40세의 경우 월 1만 2,800원이다.
이와 더불어 무사고 할인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직전 2년간 공제금 청구가 없다면 다음 1년 동안 공제료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의료수급권자의 경우 여기에 5% 할인이 추가 적용된다.
한편 실손 의료공제는 매년 보험료가 변동되는 상품으로 피공제자의 연령증가, 의료수가 상승, 손해율 변동 등에 따라 매년 공제료가 변동된다.
강동극 기자 donggeu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