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정혜 기자 = 2019년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액 감면된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절에 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자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법률은 준비 절차를 거쳐 2019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뿐 아니라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 고속도로에서도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 도로 통행료를 감면하자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민자 도로를 포함한 유료도로의 통행료 인상은 소비자 물가인상률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최근 3년간 통행량이나 통행료 수입이 실시협약에 담긴 예측치의 70%에 미달하거나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등에는 정부가 '통행료 인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밖에 민자 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됐다.
김선태 도로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됨에 따라 민자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박정혜 기자 jeong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