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문재인 정부 "중소기업 기술 훔친 대기업, 최대 10배 배상해야"

인사이트왼쪽부터 삼성전자 사옥, 현대자동차 사옥, 문재인 대통령 / 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앞으로 대기업에 기술을 뺏긴 중소기업이 바로 검찰에 이를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의 이번 발표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발표된 세 번째 '갑을관계' 해소 대책 발표다.


공정위는 지난 7월 가맹 분야와 8월 유통 분야에서 갑을관계 해소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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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대기업의 기술 뺏기에 당한 하도급업체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가해 업체를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배상 범위도 현행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대폭 확대해 중소기업의 보상 범위를 늘렸다.


기술자료 유용이나 보복행위 등 금액으로 수치화하기 어려운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 상한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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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며 대기업을 옥죄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 기조가 대기업을 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기업 없는 한국 경제는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생 협력을 위해선 계열사가 많은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이번 대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현대차에 기술 뺏겨 파산 직전"…피해 중소기업 '국민청원'중소기업 대표들이 현대자동차에 기술을 뺏겨 파산에 내몰렸다며 진상조사를 해줄 것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