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앞으로 대기업에 기술을 뺏긴 중소기업이 바로 검찰에 이를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의 이번 발표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발표된 세 번째 '갑을관계' 해소 대책 발표다.
공정위는 지난 7월 가맹 분야와 8월 유통 분야에서 갑을관계 해소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기술 뺏기에 당한 하도급업체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가해 업체를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배상 범위도 현행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대폭 확대해 중소기업의 보상 범위를 늘렸다.
기술자료 유용이나 보복행위 등 금액으로 수치화하기 어려운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 상한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높아진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며 대기업을 옥죄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 기조가 대기업을 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기업 없는 한국 경제는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생 협력을 위해선 계열사가 많은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이번 대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