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9일(금)

"알바하다 해고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22년 만에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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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2018년 7월 1일부터 실직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50%에서 60%로 인상된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 수준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오른다.


실업급여의 인상은 지난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30세 미만은 6개월, 30~49세는 7개월,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8개월까지 받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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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실업급여는 연령 구분과 지급 기간이 50세 미만은 8개월,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9개월로 단순화된다.


또한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와 65세 이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도 개선된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기존 이직 전 18개월 이상에서 '실직 24개월 내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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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동자는 65세 이전부터 동일 직장에 근무했으면 사업주가 바뀌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고용부 산하의 고용보험 위원회는 실업급여가 인상됨에 따라 2019년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기존 1.3%에서 1.6%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평균적으로 연간 노동자에게는 4만1천원, 사업주는 42만8천원의 추가 부담이 생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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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직장 그만둬도 '실업급여' 지급하겠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해졌다.


올해부터 '취준생'에게 월 '30만원' 구직수당 지급한다정부가 청년고용의무비율을 5%로 늘리고, 청년들에게 월 30만원씩 구직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석태진 기자 tae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