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민수 기자 = 금호타이어가 현금 자산이 부족해 12월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27일 금호타이어는 "김종호 회장 명의로 낸 '12월 급여, 4분기 제수당 등 지급 연기 공고'를 통해 이번 달 급여 지급 시기를 연기한다고 임직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공고에는 "계속되는 영업 적자로 운영이 어려워졌고 회사 운영을 위해서 신규 차입이 필요하지만 회사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달 연기된 임금대상은 회사 전 임직원이며 12월 급여를 비롯해 공정지원금, 공정위로금, 장기근속상, 곡성교통비, 체력단련비, 휴직 산재지원금 등이 포함됐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모든 항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제시하지 않았다.
금호타이어의 월 급여액은 140억원에 달하며 회사가 정상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한 운전자금으로 매달 4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앞서 7월 금호타이어는 한차례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당시 금호타이어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개 기업이 유동성 수급의 기간 불일치가 생길 때 잠시 빌렸다가 갚는 용도로 사용되는 당좌대월을 쓰게 해달라고 비공식적으로 채권단에게 요청했다.
금호타이어가 돈을 조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채권단에게 자금 조달을 요청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현재 경영정상화 방안을 놓고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으며 최근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32명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을 받으면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사측으로선 인건부 추가 부담으로 어려움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회사는 소송 제기 시점부터 소급해 지급해야 할 인건비와 2018년부터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를 합하면 약 2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금호타이어 사측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책정한 금액은 약 1,483억원 수준이었지만, 이번 판결로 최종 금액은 1,7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김민수 기자 minsu@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