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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히 처벌하겠다"…형사처벌 받는 미성년자 '만 14세→13세'로 낮춘다

정부가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만 13살부터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앞으로 만 13살 어린 나이의 학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2일 정부는 이날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폭력 예방대책'을 공개했다.


'학교 안팎 청소년폭력 예방대책'은 소년사법체계를 개편해 처벌 대상을 늘리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주로 다뤘다.


먼저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 나이가 한 살 낮춰진 것.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또한 살인·강도·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소년범의 경우 판결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예외 없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전했다. 형량도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년범의 교화 및 사회복귀 지원도 적극적으로 고려키로 했다.


이렇듯 정부의 소년범 처벌 강화 결정은 앞서 지난 9월 부산에서 발생한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폭행 가해자 중 1명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으로 공분이 일었다. '소년법 폐지' 국민청원 동참자는 26만 명을 넘어섰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이미 그 전부터 "형사미성년자 연령이 정해진 1953년과 지금의 청소년 폭력 실태가 많이 달라졌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여론을 수렴해 소년범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사건 처리 개선책도 마련했다. 


먼저 학교장이 사건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교육청 등에 보고하도록 했다. 학교폭력위원회에 학부모위원 대신 외부전문가로 채우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더불어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2018년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개선안이 나올 예정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청와대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글 2만명 서명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일명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여파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文 대통령 "소년법 개정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해보자"문 대통령이 소년법 폐지 요구가 거세진 것과 관련해 "충분한 사회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효정 기자 hyoj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