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9일(금)

홈플러스 ‘인테리어 갑질’...소형 입점업체 울상

via JTBC
 

지난해, 내부에 입점한 소형업체 점주들에게 인테리어 비용과 사은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대형마트의 횡포로 공정위거래위원회가 나선 바 있다.

 

당시 대형마트 측은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치는 그때 뿐, 소형 업주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JTBC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홈플러스는 지난 2013년 일부 입점업체들에게 매장 위치를 옮기도록 시키고, 이전 비용을 모두 업체나 해당 브랜드 본사 측에 전가했다.

 

홈플러스의 필요에 따른 공사였음에도 불구,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의 공사 비용을 부담하게 된 소형 업주들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갈등이 생기면 그대로 가게를 빼야 했기 때문이다.

 

한 소형 입점업체 사장은 "2년을 벌어도 공사비용을 내고 나면 오히려 적자다. 따로 돈을 구해서 내야만 계속 남을 수 있다"고 한탄했다.

 

당시 문제가 불거지면서 홈플러스 측은 인테리어 비용 일부를 지원해 줬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마트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을 말없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입점업체들은 입을 모았다.

 

via JTBC

 

홈플러스의 '갑질'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본사의 지원 없이 홈플러스가 사은행사를 열었을 때, 부족한 예산을 입점업체의 개인 비용으로 메워야 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부당한 비용 떠넘기기는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대형마트 입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신고하기도 쉽지 않다.

 

결국 '을'의 입장만 서러운 현실은 해가 지나도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편 홈플러스 측은 이와 관련 "브랜드 본사의 어려움으로 사은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부분에 대해선 우리가 관여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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