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파리바게뜨, 제빵사 불법파견으로 '162억 7천만원' 과태료 폭탄 맞았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파리바게뜨가 제빵사 불법파견으로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다.


20일 고용노동부는 제빵사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을 물어 파리바게뜨에 1차 과태료 162억7천만 원을 통보했다. 


1차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은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의무 대상자 5,309명 중 현재까지 본사에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627명이다.


이에 고용부는 예고한대로 1명당 1천만원으로 계산해 162억7천만 원의 1차 과태료가 부과하기로 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고용부는 이달 5일 파리바게뜨가 제출한 3,628명의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지난 14일 오후 7시부터 당사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 결과,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본인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본인이 확인서를 낸 적이 없음에도 낸 것으로 처리된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고용부는 추가 심층 면접을 진행해 진위 여부 확인한 뒤 2차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일각에서는 고용부의 '문자메시지' 조사 방식이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당사자 전원을 깊이 있게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부의 영향 없이 최대한 자유롭게 의사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문자 메시지 조사 방식을 선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끼워 맞춘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과태료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제빵사 불법파견한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 상당수 가짜였다파리바게뜨가 고용부 시정지시에 따라 제출한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 중 상당수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진민경 기자 min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