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파리바게뜨가 최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 상당수가 허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고용노동부와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가 제출한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가 애초 예정했던 3,700장 보다 300장 적은 3,400장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그마저도 400장은 원래 직접고용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9월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이달 5일 까지 5,309명의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파리바게뜨는 시정지시 이행 과정에서, 직접고용 대상자가 아닌 신입사원이나 제빵기사 관리자의 경우 확인서를 받아 제출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14일부터 16일 까지 '유효 확인서' 3천여 장을 추린 뒤 이 확인서가 본인의 뜻에 따른 것인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해당 제빵기사에게 보냈다.
고용부 중간 확인 결과,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본인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다.
본인이 확인서를 낸 적이 없음에도 낸 것으로 처리된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고용부는 18일 이후 아직 응답하지 않은 제빵기사를 상대로 직접고용 포기 의사 확인 후 과태료 규모를 최종 확정한다.
제빵기사 5,309명 중 직접고용을 포기한 인원을 제외한 뒤 1명당 1천만원으로 계산해 파리바게뜨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진민경 기자 min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