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이웃과의 온정이 필요한 겨울, 구급차를 막아 한 생명의 목숨을 빼앗은 할아버지의 이기심이 재조명되고 있다.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구급차 막은 할배'라며 과거 방송된 SBS '심장이 뛴다'를 캡처한 게시물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11년, 임신 7개월 차였던 한 여성에게 갑작스레 위급한 상황이 찾아왔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 여성은 구급차를 통해 인큐베이터가 있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런데 여성을 이송하던 중 신호를 무시한 구급차가 오토바이와 가벼운 접촉 사고를 냈다.
문제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할아버지가 "오토바이가 망가졌으니 수리비 30만원을 내놓으라"며 구급차를 막아 세운 것이다.
일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발이 묶인 여성의 남편은 할아버지에게 "아내와 배 속의 아기가 위급한 상황이다"고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건 내 알 바 아니다"라면서 "오토바이 수리비 30만원을 안 주면 한 발짝도 못 간다"고 대답할 뿐이었다.
이에 남편은 "우리 아기가 죽어간다"며 "연락처를 드리고 병원에 다녀와서 돈을 지불하겠다"고 호소했다.
계속된 설득에 구급차는 병원으로 향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체된 탓에 배 속의 아기는 결국 빛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해당 사건 이후 관악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중심이 돼 약 3년에 걸쳐 구급차 길 비켜주기 캠페인이 벌어진 바 있다.
이어 지난달에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을 막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도로에서 긴급 차량을 만날 경우 도로 가장자리로 갈라져 비켜주면 된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