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민수 기자 = 업자에게 12억원의 뒷돈을 대가로 100억원대의 쌀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덤핑판매를 묵인한 홈플러스 전 임직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전산 기록을 조작하고 수십억 원의 미수금을 눈감아주는 등 회사에 75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부산지법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홈플러스 전 총괄이사인 A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 3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전 차장인 B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추징금 1,250여만원을 선고했다.
양곡 업자 C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과 범죄 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5년 양곡 사업을 처음 시작한 C씨는 홈플러스로부터 외상 공급받은 쌀을 원가 이하로 팔아 현금화 해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 했다.
양곡 판매 경험이 전혀 없었던 C씨는 홈플러스 총괄이사 A씨와 담당 차장 B씨에게 각각 10억 9천여만원, 1억 1천만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쌀 공급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6개월 사이 홈플러스가 C씨에게 외상으로 공급한 쌀은 108억원에 달했다.
A, B씨는 C씨가 75억원의 미수금으로 쌀공급에 위기가 처하자 쌀 공급량을 늘려주는 전산 조작까지 서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B씨는 회사 전산 시스템에 쌀 공급량을 축소해 등록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고 회사에 75억원의 큰 손해를 끼쳤다"며 "C씨 역시 12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쌀 외상 공급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해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수 기자 minsu@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