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병으로 죽자 ‘며느리 강간’해 임신시키고 ‘낙태’까지 시킨 시아버지 - 인사이트
2024년 12월 23일(월)

아들 병으로 죽자 '며느리 강간'해 임신시키고 '낙태'까지 시킨 시아버지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며느리와 함께 살며 수시로 강간하고 임신까지 시킨 인면수심의 시아버지에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3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노태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7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이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며느리 A씨는 강원도에서 살던 중 2015년 남편이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숨진 뒤 홀로 자신의 두 아이와 함께 시부모를 모시며 지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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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들이 숨진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이씨는 며느리인 A씨를 성폭행하려 했다.


A씨는 간신히 위기를 빠져나왔지만 이씨의 범행은 지속됐다.


이씨는 며느리 A씨를 상대로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의 행위를 1년 9개월 동안 19차례나 지속했다.


이씨는 아내가 집을 비운 날이면 청소와 빨래 등을 하는 A씨를 강간했고, 부엌에 있는 A씨를 강제추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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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A씨가 임신을 하자 이씨는 낙태수술을 받도록 종용했다. 


자신의 범행이 탄로 날까 걱정됐던 이씨는 A씨를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거나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말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기도 했다.


행여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이씨의 만행을 숨기던 A씨는 견디다 못해 이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이 생활하는 며느리를 상대로, 그것도 아들이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폭력 범행을 시작했다"며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인면수심의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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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에 성폭행 당했다는 아내에게 "증거 잡아야 하니 한번더 자라"고 한 남편중학생 딸 친구 A양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이모 씨가 아내에게도 성적 학대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손주 보는 앞에서 '며느리' 흉기로 찔러 '살해'한 시아버지"용돈을 안준다"는 이유로 자고 있는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80대 노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