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미국 법원이 아동 성범죄자에게 2번의 종신형과 함께 징역 1,011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끔찍한 성폭행을 저지른 조두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우리나라와 비교돼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30일(한국 시간) 미국 매체 폭스 뉴스는 텍사스 주 샌마코스 출신의 로버트 벤자민 프랭크스가 2번의 종신형과 더불어 징역 1,011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범행 당시 4살과 5살이었던 두 명의 소녀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해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피해 소녀가 이러한 사실을 아버지에게 털어놓으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총 17건의 혐의로 프랭크스를 기소했다.
그리고 '누적 주의'를 채택해 피고가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각 형을 모두 합쳐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미국 법원은 그에게 징역 1,011년이라는 중형을 내렸다.
반면 국내에서는 가중주의 원칙을 적용해 피고가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무거운 죄를 골라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흉악범 조두순 역시 죄질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12년형을 받는 데 그칠 수 밖에 없었다.
조두순은 9년 전인 지난 2008년 12월 11일 오전 8시 30분경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 중이던 8살 나영이(가명)를 끔찍하게 성폭행한 파렴치범이다.
이로 인해 나영이는 생식기와 항문, 대장의 80% 손실 장애를 입은 바 있다.
검찰은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경북 청송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인 조두순은 3년 뒤인 오는 2020년 12월이면 '자유의 몸'이 된다.
판사가 조두순에게 고작 12년 형을 선고한 것은 심신미약이 '강행규정'이기 때문이다.
강행규정은 판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인정되면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규정을 뜻한다.
실제로 조두순의 변호인은 그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음을 주장했다. 정말로 조두순이 만취 상태였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고 한다.
해당 판사는 '주취 감경'을 인정해 조두순을 감형해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법이 가해자 측이 아닌 피해자 측에 유리하도록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