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9일(금)

2018년도 최저임금 '7,530원'…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추진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2018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60원이나 오른 7,530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질 30인 미만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건 공약대로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9일 정부는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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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안'에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면 1인당 월 13만원씩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워노히가 실시한 2018년도 기재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최소 2년은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 집행 상황을 볼 생각이지만 내년 한 해만 (시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한 해만 하고 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민간 기업의 임금을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직접 지원해주는 것으로 '퍼주기 논란'이 일고 있어 국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는 현재로서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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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오랜 회의 끝에 2018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 지은 바 있다.


당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한 만큼 2020년까지 1만원까지 올려나갈 것"이라고 최저임금 인상 방침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과 관련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최저임금 근로자 간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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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표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을 악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인상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면 아르바이트생들과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경우는 최소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단체들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최소한의 생활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삶의 기본권을 지키자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거듭 강조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노사간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과연 문재인 정부가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목표대로 추진…"2020년 1만원"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내건 공약대로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만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