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남자 교사와 여자 교무실무사에게 '뜨거운 고구마'를 집어던졌다가 해임된 초등학교 교감이 징계가 과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일 청주지법 행정부는 충북 모 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다 해임된 A씨가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직원과 학생에게 욕설하는 등 원고 비위행위가 오랜 기간 지속했고, 교육자로서 불법성이 가볍지 않은 만큼 해임 처분은 적법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11월 6일 교무실에서 여자 교무실무사와 남자 교사가 고구마를 쪄 먹는다며 찌고 있던 고구마를 집어던졌다.
또 A씨는 남자 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가 하면, 화분을 던지는 등 폭력도 행사했다.
결국 A씨는 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도교육청도 자체 조사를 실시해 A씨가 과거 여교사와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발언까지 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A씨를 2016년 2월 해임처분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