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전자상거래로 사기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나와 눈길을 끈다.
2일 한국소비자연맹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지원을 받아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 소비자 긴급 구제사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이용 중 물품대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물품을 받지 못하고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는 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최대 2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제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자상거래 규모는 64조 9,134억원으로 2015년 대비 20.5% 증가했다.
이처럼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운영하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지난 5년간 접수된 사기 피해자만 2천 645명에 육박하며 그 피해액은 31억 1천 2백만원에 이른다.
특히 과거에는 가격비교 사이트 최저가나 오픈마켓 등이 사기에 주로 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활용한 사기가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시행되는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 긴급구제사업'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 사이 국내 인터넷쇼핑몰에서 생활필수품을 구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11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아 일정 심사를 거친 후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상품권, 고가사치품, 인터넷판매 금지품목, 서비스(게임, 여행) 상품과 개인 간 거래, 해외사이트거래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한국소비자연맹(☞바로가기)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바로가기), 한국인터넷광고재단(☞바로가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피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면 된다.
이소현 기자 so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