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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어린이집 취업 막는 법' 7개월째 국회 미통과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7개월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취업 제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7개월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취업 제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성범죄자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56조 일부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취업 제한은 정당하지만 범죄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다.


여성가족부는 이 결정을 반영해 작년 11월 취업 제한 기간을 차등화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가부는 일률적으로 10년이었던 취업 제한 기간을 판사가 재범 위험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최대 30년 기간 내에서 차등 결정하도록 보완했다.


3년 이하 징역·금고형은 15년 이하, 벌금형은 6년 이하로 규정하고 이 기간 범위에서 재판부가 취업 제한 기간을 결정하도록 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그러나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있는 상태다. 법사위 제2소위원회가 이 법안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제2소위원회 소속 일부 위원들은 "헌재가 '침해(직업 선택 자유)의 최소성을 어겼다'며 위헌 판결을 했는데, 개정안도 마찬가지"라며 상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 단체들은 법원이 성범죄자에 대한 형을 선고하면서 취업 제한 명령도 반드시 내리도록 규정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의사협회 등은 "환자에게 언제든지 오해받을 수 있는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취업 제한을 아예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예외 조항을 넣으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입장이며 당초 "헌재의 위헌 결정은 10년이라는 일률적 기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한편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개정안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에 대한 감시는 느슨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원의 성범죄자 경력을 조회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학원이나 어린이집은 2013~2015년 연평균 220곳이었던 것에 반해 지난해 361곳으로 급격히 늘었다.


성범죄 경력을 숨기고 취업제한 시설에 들어갔다가 뒤늦게 드러나 해임된 성범죄자의 수도 2013~2015년 연평균 66명에서 지난해 14명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여가부는 29일 "입법 공백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30일 열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기존 법 조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돼야 할 성범죄자들이 작년 12월 기준으로 약 4만명에 이른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들의 학교나 학원, 심지어 어린이집 등에도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가위원장 남인순 위원은 "심의가 늦어질수록 우리 아이들이 성범죄자에게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며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우리나라 초·중·고 10곳 중 6곳 근처에 '성범죄자' 산다전국의 초중고교 10곳 가운데 6곳 인근에 성범죄가 사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자들, 도서관·카페에서 범행 대상 물색한다" (영상)성범죄자들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장소가 공공 도서관이라는 충격적인 주장이 나왔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