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국내 대형 은행 중 하나인 신한은행에서 운전기사들에게 부당한 노동시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5일 SBS는 신한은행이 본부장 운전기사들에게 15시간씩 일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부 기사에게는 급여통장 대신 별도 통장을 만들어 가져오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운전기사 A(43)씨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총 15시간 근무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서상 휴게시간은 5시간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 휴게시간은 모두 '대기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무 시간에 포함된다.
좁은 차 안에서 2~3시간 이상 대기하는 것은 '휴식'이 아니라 '근무'로 볼 수 있다.
또 본부장의 식사 자리가 늦어지면 10시를 넘어 12시 다음날 오전 1시까지 근무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에 대한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도 없었다.
어떤 기사는 은행 측의 요구로 월급통장 외 별도 통장을 만들어 빌려주기도 했다.
이 기사의 휴대전화에는 본인 모르게 입금되고 사용되는 돈이 고스란히 찍히고 있었다.
통장을 대여하고 돈을 마음대로 입출금한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한은행 측은 운전기사들의 급여에 연장 근로 수당 등을 일괄적으로 산정해 포함시켰다며 월급인상 등 처우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