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도살되기 직전 마지막까지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누렁이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지난 23일 동물권단체 케어는 서울 중앙시장에서 촬영된 개고기 도살 현장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 속 서울 중앙시장의 한 개고기 도살장은 도축의 흔적을 보여주듯 바닥에 피가 한가득 흩뿌려져 있다.
주변으로 개 도축에 사용됐을 각종 장비들과 털 뽑는 기계 등이 놓여 있다.
바로 옆에는 좁은 철창 속에서 곧 죽음을 맞이할 식용견들이 모여 있었다.
영상 촬영자가 문을 열자 무거운 추를 들고 있는 도축업자와 함께 바닥에는 밧줄에 목이 묶인 개 한 마리가 누워 있었다.
도축업자는 급히 "닫아요, 문"이라고 말하더니 냉큼 문을 닫아버린다.
촬영자가 다시 문을 열자 카메라에는 도살을 기다리던 개 한 마리가 마지막까지 발버둥 치는 모습이 담겼다.
놀란 도축업자는 급히 문을 닫아버렸고 잠시 후 다시 그곳을 찾았을 땐 이미 개는 차가운 주검으로 변해 있었다.
해당 영상은 케어가 지난 7월 12일 중앙시장에서 촬영한 것으로 케어 측은 이 도살 장면들을 증거로 제출하며 도축업자 15명을 집단 고발했다.
고발 사유는 동물보호법 8조 1항 4호 위반으로 케어는 이곳에서 벌어지는 도살이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로 보고 있다.
케어 측은 "개를 먹기 위해,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죽이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개를 먹기 위해 도살하는 모든 행위를 고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축업자 15명 집단 고발 건은 경찰서에 접수돼 수사 중이며 곧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 사회에서 식용견 합법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동물보호단체 측은 식용견들의 열악한 사육 환경과 더불어 1000만 반려인 시대에 개고기 식용 합법화는 반려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공식적으로 개식용을 합법화하는 것은 국가 위상에도 큰 타격을 입고, 국제적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육견협회 측은 소, 돼지, 닭 등 다른 가축은 도축하면서 옛날부터 먹어온 '개고기 문화'를 없애는 게 말이 되냐고 반박했다.
김상용 대한육견협회 회장은 "개고기 도살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식용견과 반려견을 법적으로 구분해 위생적인 개고기 유통이 합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아래 영상에는 다소 잔인한 장면이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