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국내 저가항공사인 제주항공이 예약률이 낮은 노선의 항공편을 무단으로 변경한 뒤 거짓말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23일 동아일보는 제주항공이 예매율이 낮은 항공편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취소한 뒤 보상을 해주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사례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출발 한달 전 후쿠오카행 아침 항공편을 오후 편으로 재배정했다.
오전에 출국하려던 승객들이 항의했지만 항공사는 국토부의 운항 스케줄 인가 변경을 이유로 보상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국토부는 항공편 운항 인가를 변경한 적 없었고 제주항공 측은 그제서야 "예매율이 낮아 자체적으로 스케줄을 변경했다"고 답했다.
지난 22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최근 5년간 국내 국적 항공사 중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 1위였다.
제주항공이 저가항공사 중 가장 많은 취항노선(40개)을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건수가 많았다.
노선당 평균 피해구제 건수도 저가항공사 중 두 번째로 많은 건수인 6.4개(이스타항공)에 비해 두배 가까이 많은 12.4개였다.
저가항공이라는 '가격'만을 경쟁력으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운영과 소비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어린이날과 10월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국내 항공사들이 일제히 가격을 올려 소비자들의 눈총을 샀다.
항공업계에서는 발권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황금연휴를 앞두고 단행한 가격 인상에 비판 목소리가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