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가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파리바게뜨가 "노동부의 제조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제조기사 불법적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협력사를 통해 관리자 인원을 늘리는 등 제조기사를 고용하라는 노동부의 명령을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전국에 지역별로 11곳의 협력사를 두고 제조기사 인력 5,378명을 '불법적'으로 운영해 왔다.
협력사 중 (주)휴먼테크원(645명)의 경우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간접인원(총무, 차장) 2명, 제조기사 관리자(BMC) 5명, 나머지는 제조기사들이다.
즉 이들 관리자 5명이 640여명의 제조기사를 관리하고 있어 관리가 사실상 불가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업무는 인력배치 및 급여지급 등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연유로 본사는 본사 소속 관리자를 통해 실질적인 업무지시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노동부의 불법파견 근로감독 이후 본사의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어려워지자 최근 제조기사들을 선별 승진시켜 협력사 소속 관리자 업무 외 본사 소속 관리자 업무 일부를 담당하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본사가 노동부의 '제조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사실상 무시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본사가 직접 노조 가입 인원을 파악하고 조합원의 승진을 배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협력사 소속 관리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관리자로 승진되는데 여기에 의도적으로 조합원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조합원을 사찰하거나 조합원임을 이유로 승진을 배제하는 경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소현 기자 so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