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30일(토)

태어났더니 자기 이름 통장에 '150억' 입금되어 있는 '금수저' 1살 꼬마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돌도 채 지나지 않은 1살 아기 300여 명의 재산이 총 150억원, 1인당 평균 5천만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증여자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다.


해당 자료는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를 집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미성년자 4만 6,542명이 부모 등으로부터 총 5조 2,473억원을 물려받았다.


1인당 평균 1억 1,274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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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돌도 지나지 않은 만 0세 아기 304명이 150억원을 증여받아 1인당 평균 4,934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뒤이어 만 2세 이하 유아 3,988명은 3,338억원, 어린이집을 다니는 나이인 만 3~5세 5,274명은 5,346억원, 초등학생인 만 6세에서 12세 사이 아동 1만 6,047명은 1조 7,736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만 6세에서 12세 이하 아동의 경우 1인당 1억 1,000억원을 넘게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석됐다.


성인 직장인이 몇 년간 모아야 하는 액수를 물려받은 셈이다.


재산을 물려받은 해당 미성년자들은 평균 2,359만원을 세금으로 내 실질적으로 20.9%의 실효세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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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세율이란 법으로 정해진 세금 금액과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 금액이 각종 공제 등에 의해 차이 날 때 이를 비율로 환산해 보여주는 지표다.


현행법상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할 때, 2천만원 이상 물려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세 세율은 증여 재산 액수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부과된다.


이와 관련 박광온 의원은 "부모가 정당하게 재산을 늘리고 법의 테두리에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분산시키거나 편법증여 등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엄격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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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미성년자 중 '연봉킹'은 4억 받는 '5살' 부동산 임대업자18세 미만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 10명 중 9명은 부동산 임대업자로 나타났다.


황효정 기자 hyoj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