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2일(일)

몰카범 징역 때리려 자신의 '알몸샤워' 몰카영상 법정서 공개한 정려원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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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TV '마녀의 법정'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마녀의 법정' 정려원이 자신의 알몸샤워 몰카로 협박하는 범인에게 통쾌한 사이다를 날렸다.


지난 17일 방송된 KBS 2TV '마녀의 법정'에서는 몰카범을 수사하던 검사에서 도리어 '피해자'로 전락해 증인석에 앉은 마이듬(정려원 분) 검사의 모습이 그려졌다.


앞서 마 검사는 일반인 동영상 유출 사건을 맡아 범인으로 지목된 김상균을 추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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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KBS 2TV '마녀의 법정' 


하지만 증거가 마땅치 않아 기소가 어려웠고, 마 검사는 취조실에서 김상균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몰아붙이기 시작한다.


이에 모욕감을 느낀 김상균은 마 검사를 상대로 '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지르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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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KBS 2TV '마녀의 법정' 


마침 마 검사는 월세로 전환하겠다는 집주인 성화에 못 이겨 집을 내놓은 상태였다. 


이를 노린 김상균은 집 보러 온 사람인 척 가장해 부동산 중개업자와 함께 마 검사의 집을 찾았다. 


중개업자가 잠시 한눈판 사이 김상균은 마검사 집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집에 돌아온 마 검사는 남다른 촉으로 몰래카메라를 발견했지만, 이미 자신이 샤워하는 모습이 모두 찍힌 뒤였다.


인사이트KBS 2TV '마녀의 법정' 


그때 범인 김상균이 자백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 검사는 동료검사 여진욱(윤현민 분)과 함께 경찰서를 찾는다.


반성하는 척하던 김상균은 곧 본색을 드러내며 마 검사에게 "뒤태 죽이던데? 네가 나한테 형량을 어떻게 주냐에 달렸다. 아니면 다 퍼트려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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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KBS 2TV '마녀의 법정' 


범죄자를 처단하는 검사에서 피해자가 돼버린 마 검사는 패닉에 빠졌다.


여기에 김상균이 찍은 다른 몰래카메라가 절차상의 이유로 증거에 배제되면서 범인을 잡으려면 자신의 알몸 샤워 영상을 법정에서 공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화장실에 몰래 숨어 자신의 영상을 확인하던 마 검사는 치욕스러움과 두려움에 벌벌 떨었고, 결국 이를 공개할 수 없어 영상이 담긴 태블릿 PC를 숨기고 만다. 


인사이트KBS 2TV '마녀의 법정' 


하지만 이는 마 검사의 '빅피쳐' 중 하나였다. 김상균이 절대 마 검사가 영상을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믿게 만든 후 뒤통수를 치기 위한 작전이었던 것.


영상을 삭제한 것처럼 굴던 마 검사는 김상균 변호인이 "영상 없죠?"라고 몰아붙이자 가소롭다는 웃음을 지으며 현장에서 자신의 알몸 영상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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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KBS 2TV '마녀의 법정' 


언제나 '승소' 앞에 물불 가리지 않는 마 검사이지만, 자신의 알몸 영상을 법정에서 공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터다. 


이를 증명하듯 마 검사는 자신의 샤워 영상이 법정에 울려퍼지는 내내 손톱을 뜯으며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윽고 마 검사는 "그동안 피해자는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가해자에게 형량을 높게 줄까만 고민했다"며 "그런 나 자신을 반성하는 마음으로 내 몰카 영상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마 검사의 용기와 반성, 여기에 남다른 기지까지 더해져 김상균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KBS 2TV '마녀의 법정' 


한편 드라마 '마녀의 법정'은 첫 방송 당시 시청률 꼴찌로 시작했지만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유쾌하게 담아낸다는 호평을 받으며 방송 2주 만에 시청률 1위에 올라섰다.


특히 오직 출세만 생각하는 안하무인 검사 마이듬이 점차 피해자를 이해하고 가해자에 통쾌한 돌직구를 날리는 진정한 '검사'로 거듭난다는 스토리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Naver TV '마녀의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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