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2일(일)

'세 번째 음주운전' 길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가수 길이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지난 6월 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직접 차량을 운전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 근처부터 중구 회현 119안전 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이동했다.


이후 길은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문을 열어놓고 잠들었고, 이를 발견한 지나가던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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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로 측정됐다.


앞서 길은 2004년과 2014년에도 음주 운전한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재판을 맡은 조광국 판사는 "음주 운전은 무관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어 상당히 무거운 범죄다"라며 "피고인은 두 차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한 점에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조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고려한다"라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인사이트MBC '무한도전'


'음주운전' 3번째 가수 길···결국 '징역 8월' 실형 구형지난 6월 음주운전 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작곡가 길이 징역 8월 실형을 구형받았다.


가수 길, 또 한 번 0.16% 만취상태 음주운전 적발가수 길이 또 한 번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해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전해졌다.


최해리 기자 haer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