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아이코스와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을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난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을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 국정 감사가 열리는 오는 19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 소비세 인상안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국내에서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는 태우지 않는 담배라는 이유로 담배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일반 담배의 50~60% 수준의 세금만 부과됐다.
전자담배의 개별 소비세 인상안이 기재위 의결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이코스의 경우 현행 4,300원에서 5천원 내외로 오를 것이 점쳐지고 있다.
한편, 아이코스를 판매 중인 필립모리스와 글로를 선보인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는 세금이 오르면 가격을 인상할 뜻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