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부 전자담배를 150회 흡입할 경우 치사량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담은 용역 보고서를 내놓자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6일 공주대학교와 한국건강증진재단에 연구 용역을 줘 작성된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평가 결과에 기반한 전자담배 니코틴의 기체상 위해성 평가'(2012년)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전자담배에 대한 청소년 판매와 허위 광고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흔히 금연보조제로 알려지기도 한 전자담배에서도 일반담배(연초)와 마찬가지로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와 환경호르몬인 디에틸프탈레이트(DEP), 디에틸핵실프탈레이트(DEHP) 등이 검출됐다.
이런 까닭에 전자담배는 청소년에게 판매돼서는 안 되며 금연보조제로 홍보돼서도 안 된다. 니코틴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데다 흡연하는데 장소의 제약을 덜 받는 까닭에 흡연량이 일반 담배(궐련)보다 더 많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보고서는 금연을 시도하려는 흡연자들이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오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설명해주는 연구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과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된 부분은 "가장 높은 니코틴 함량의 전자담배를 약 150회 흡입할 경우 치사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밝힌 대목.
보고서는 국내 유통 중인 니코틴 액상 105개 종류 중 농도가 높은 액상 30개를 분석했는데, 30개 중 가장 니코틴 함량이 높은 전자담배 1종의 경우 10모금(일반담배 1개비 기준)에 2.2㎎의 니코틴이 들어 있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자담배를 약 150모금 흡입(puff)할 경우 성인 기준 니코틴 치사량인 35~65㎎에 도달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대목에 대해 포털사이트 뉴스 게시판에는 과장이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꺼번에 150모금의 담배를 흡입할 수도 없고 증기로 나오는 담배의 니코틴이 전부 체내에 흡수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뉴스게시판에는 "밥도 150공기 연속해서 먹으면 배 터져 죽는다", "김치 나트륨 고함량…150포기 먹으면 치사량"이라는 조롱조의 댓글이 잇따르고 있다.
담배 유해성 연구를 한 바 있는 한 연구인은 "'150회 흡입할 경우 치사량'이라는 표현은 엄밀히 따지면 틀린 것이 맞다"며 "전자담배 한모금 당 기체상 니코틴 양을 조사한 뒤 산술적으로 150회 흡입량을 합하면 치사량에 도달한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전자담배에 일반담배(연초담배) 2배 정도의 니코틴 함량이 있다고 설명했으나 이 역시 '공정한' 비교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보고서가 전체 105종의 전자담배 중 유해성분의 농도가 진한 30종을 분석했는데, 전체가 아닌 이 30종의 평균치를 일반담배와 비교했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보고서는 전자 담배가 유해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대목에서 니코틴의 양을 치사량에 맞춰 계산한 것"이라며 "시간과 연구 비용의 한계 때문에 전체 전자담배 중 30종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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