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지난 1일 자동 폐지된 '단통법'의 보조금 상한선 조항으로 이동통신사들만 이득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이동통신사 3사의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3년간 '불법 보조금'과 관련해 이통 3사가 낸 과징금은 324억원이었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전 3년간 이통 3사가 낸 과징금 규모는 2,787억원으로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신 의원은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과 단통법 시행 후 과징금이 절약돼 이통사의 영업 이익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을 법으로 제한함에 따라 이통사들은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통법' 시행 당시 취지는 소비자간 차별을 막기 위해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전까지 '대란' 혹은 '불법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있던 차별적 가격 형태를 모든 소비자가 똑같은 가격에 휴대폰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당시 박근혜 정부도 시간이 흐른 뒤 이통사에 수익이 발생하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비용을 낮출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단통법을 유지했다.
그러자 시민단체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정부가 이통사의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단통법을 유지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단통법이 이통사들의 경쟁을 막고 수익을 보장해주고 있지만 이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실제로 단통법 기간 스마트폰 가격과 국민의 통신비 부담은 큰 이슈였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단통법 폐지 후 참여연대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3년 평가를 통해 이통사의 이익이 급등하고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구입 부담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기대와는 달리 통신3사의 지배하에 있는 통신서비스 시장의 독과점과 폭리구조도 더욱 공고해졌다"며 "단말기유통법으로 보조금 지출이 줄어든 덕분에 통신사의 수익은 크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어 "단통법 시행 3년에도 불구하고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통신비로 인한 고통과 부담은 오히려 악화됐다"며 "그동안 이통사들과 제조사가 가져갔던 막대한 이익과 국민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