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하면 최대 '20만원' 포상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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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도로공사가 명절마다 넘쳐나는 고속도로 쓰레기 단속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2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에 버려진 쓰레기는 총 4,608t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2.6t의 쓰레기가 고속도로와 그 주변에 버려지는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쓰레기 투기는 차량 통행이 많아지는 명절에 더욱 빈번하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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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설과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는 하루 평균 29.9t의 쓰레기가 고속도로와 주변에 버려졌다.


이는 평소보다 2.3배 많은 양이다.


특히 귀경길에는 휴게소와 갓길, 나들목, 졸음쉼터에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쌓인다.


고향 집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고 떠나는 비양심 운전자들이 많아지는 탓이다.


고속도로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 처분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움직이는 차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단속이 쉽지 않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단속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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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도로공사는 올해 4월부터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 투기자를 신고하면 최고 20만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신고는 식별 가능한 차량 번호와 무단투기 행위를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첨부해 도로공사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 모두에게 돌아간다"며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추석연휴 첫날 본격적인 고속도로 정체 시작···오전 11시 절정최장 열흘에 달하는 추석 황금연휴가 시작되면서 일부 고속도로는 정체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