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오늘(1일)부터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후 스마트폰 가격이 내려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단통법'으로 불리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폐지됐다.
3년 전 도입된 '단통법'은 통신사 등이 소비자에게 주던 지원금을 33만원으로 상한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었다
당시 정부는 일부 고객에게만 돌아가던 70~80만원 대의 지원금이 소비자 차별을 야기한다며 차별을 없애기 위해 법으로 지원금을 제한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대란'으로 불리는 휴대전화 보조금 배포 행위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에 '단통법'이 유명무실하며 소비자들의 차별을 없앤다는 법 취지와 맞지 않게 모든 소비자들이 비싸게 휴대전화를 구매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고 법 도입 당시 3년 뒤 일몰되는 것을 연장하지 않은 채 지난달 30일을 기점으로 '단통법'은 사라졌다.
이동통신업계에서는 통신사와 제조사에서 다시 보조금을 뿌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나오기도 했지만 아직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5일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을 받는 비율이 기존 20%에서 25%로 확대되면서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장 10일간 '황금연휴'를 맞는 이번 추석 연휴에 또 한 번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아직 휴대전화 구입 비율이 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휴대전화 보조금 배포 행위를 감시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추석이 있는 10월 한 달간 이동통신 시장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특별 점검 상황반은 10월로 예정됐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9월 21일 동시에 갤럭시노트8과 V30을 출시한 가운데 애플도 아이폰8의 한국 출시를 앞두고 있다.
애플의 아이폰8이 한국에 출시되면 이통사 간 고객 유치를 위해 보조금이 대거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