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다래 기자 =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많지만, 택시 요금이 '어떻게' 측정되는지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어떤 이들은 '미터기'에 요금이 껑충 뛸 때마다 혹시나 '바가지' 요금을 당하는 건 아닌지 불신 가득한 눈으로 기사님을 살피기도 한다.
택시가 과속하거나 서행을 하면 요금이 더 나올 거라는 편견도 있지만, 택시 미터기는 자동차 바퀴 회전수로 거리를 측정하기 때문에 이는 사실이 아니다.
현재 서울 택시 기본요금은 3천 원이다. 여기서 내가 최종 지불하게 되는 택시요금은 어떻게 측정되는 걸까.
1. 택시 기본요금과 측정 방법은 지역마다 다르다
현재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제일 비싼 지역은 3,300원인 부산이다. 서울·경기·인천은 3,000원 그 외 지역은 2,800원이다.
기본요금 거리는 모두 2km까지 측정된 요금으로, 이후 '100원'씩 올라가는 측정방법은 지역마다 '기준'이 모두 다르다.
택시 미터기의 최종 요금은 '기본요금+주행요금+시간요금+할증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2. 달리는 '말'의 숫자가 '0'이 되면 100원씩 오른다
기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택시 '미터기'를 보면 항상 '말'이 열심히 달리고 있다. 그 밑에는 숫자가 표시되는데 이 숫자가 '0'이 되면 요금이 추가되기 시작한다.
처음 택시에 오르면 기본 측정 거리인 2km가 2000m로 표시된다. 택시가 달리기 시작하면 이 숫자는 점점 0에 가까워지고 0이 되면 기본요금에 100원이 추가된다.
2km를 달렸다면 이후부터는 142m마다 100원씩 추가된다. 이 방식이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된다.
3. 서행 시 35초당 100원이 부과된다
차가 막히거나 횡단보도에 서 있을 때도 말은 끝없이 달린다. 택시는 거리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도 요금이 부과된다.
이는 15km/h 이하 주행 시 해당되는데 35초 당 100원이 추가된다.
4. 자정이 지나 시외로 택시를 탔다면 40% 요금이 추가된다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택시를 이용했다면 '심야 할증'이 적용돼 20%의 요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이는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요금이다.
12시가 지난 심야야 택시를 타고 해당 지역을 벗어난다면 택시 요금은 심야 할증과 시외 할증이 더해져 총 40%의 요금이 더 부과된다.
이다래 기자 dar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