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김창렬 "'창렬스럽다' 나도 가끔 쓸 정도, 이제 무덤덤하다"

인사이트SBS '본격연예 한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가수 김창렬이 '창렬스럽다'는 신조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격 공개했다.


지난 19일 스타뉴스는 김창렬과 진행한 인터뷰를 공개했다.


인터뷰를 통해 김창렬은 '창렬스럽다'라는 표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창렬스럽다'라는 단어는 김창렬이 광고한 편의점 음식이 가격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해 만들어진 온라인 신조어다. 


인사이트SBS '한밤의 TV연예'


그는 "나도 가끔 '창렬스럽다'는 말을 쓴다"며 "이제 무덤덤하다"고 털어놨다.


이어 "누리꾼들 사이에서 하나의 단어처럼 정착되지 않았나.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창렬은 이날 광고를 맡은 상품에서 파생된 유행어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광고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패소라는 표현이 많은데 항소가 기각된 것이다"라며 "A사가 1심 판결에 항소를 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항소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렬은 "내가 패소했다기보다 양측 모두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표현이 맞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좌) 연합뉴스, (우)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19일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김창렬이 식품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김창렬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창렬은 지난 2009년 편의점에 납품하는 A사의 제품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본인 얼굴과 이름을 내건 '김창렬의 포장마차' 제품을 선보였다.


하지만 해당 제품의 가격 대비 적은 양에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들은 '창렬스럽다'라는 신조어를 만들었고, 이에 김창렬은 2015년 A사에 1억여 원을 청구하는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창렬이 아닌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심에서도 A사의 손을 들어줬고 2심 역시 "1심의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창렬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창렬, '창렬스럽다' 유행어 낳은 식품회사에 명예훼손 2심 '패소'가수 김창렬이 광고를 맡은 상품에서 파생된 유행어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광고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