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황당한 이유로 '파혼'을 당한 여성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미인대회에서 입상한 경력 때문에 '창녀 취급'을 당한 여성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의 주인공 여성 A씨는 고교 시절 우연히 지역 특산물 미인대회에 출전했다.
당시 지역 행사 번영을 위한 기관의 회장 직을 맡고 있던 친구의 할아버지는 A씨를 비롯한 손녀의 친구들 여럿에게 참가비를 지원해주며 참여를 독려했다.
해서 친구들과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미인대회에 출전했던 A씨는 우연치 않게 1등 상까지 수상하게 됐다.
이후 약 1년간 지역 특산물 홍보를 위한 일을 해야 한다고 해서 사진을 몇 번 촬영한 게 그녀가 미인대회 수상자로서 한 일의 전부였다.
이를 지나는 추억 정도로 생각한 A씨는 결혼을 약속하고 상견례까지 마친 예비 신랑 B씨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흘리듯 말했다.
하지만 자신의 예비 신부가 미인대회 출신인 것이 자랑스러웠던 B씨가 부모님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가 미인대회 출신임을 알게 된 B씨 측 부모님이 '파혼'을 요구하고 나선 것.
심지어 B씨의 어머니는 A씨 어머니에게 "그런 곳(미인대회)에 나갔으면 술자리에 불려 다니고 했을 것 아니냐. 더럽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사실이 아닌 억측에 어처구니가 없었던 A씨는 곧바로 파혼에 응하고 미련 없이 결혼 준비를 접었다.
하지만 정작 B씨가 A씨를 잊지 못하고 "부모님을 설득하자"며 A씨에게 매달리기 시작했다.
B씨가 일방적으로 A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는 상황인데도 B씨의 부모님은 A씨에게 전화해 "네가 그렇고 그런 출신이라 '꼬리'를 쳐서 내 아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다"고 화를 내기까지 했다.
글의 말미에 A씨는 "지역 특산물 아가씨 한번 나간 걸로 창녀 취급을 받았다"며 "기분도 더럽고 결혼할 생각도 없다"고 못 박았다.
이 같은 사연에 누리꾼들은 "결혼 전에 알게 된 게 A씨에게 오히려 다행이다", "그런 편견을 가진 사람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