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남자친구에게 '길빵' 하지 말라고 말했다가 '뺨 맞은' 여성

인사이트평소 길에서 담배를 즐겨 피우는 남자친구(자료 사진) / Gettyimages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길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여자친구에게 막말을 하고 심지어 뺨까지 때린 무개념 남성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6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담배 피우는 문제 때문에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이별을 결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올라와 이목을 끌었다.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는 20대 후반 여성 A씨는 오랫동안 연애한 남자친구와 진지하게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다.


인사이트'길빵'으로 불리는 길거리 흡연 문제로 자주 다툰 A씨(자료 사진) / 연합뉴스


남자친구와 평소 큰 다툼은 없었는데 유일하게 담배 피우는 문제를 놓고 갈등을 벌이곤 했다고 A씨는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를 놓고 다소 예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남자친구가 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른바 '길빵'을 자주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설득도 해보고 애원도 해봤다고 한다.


인사이트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입는 이들이 많다(자료 사진) / Gettyimages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럴 때마다 "큰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너무 호들갑 떤다"는 식으로 말하곤 했다.


문제는 최근 어린이집 앞으로 남자친구가 찾아왔는데 놀이터에서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도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A씨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고 한다.


남자친구의 담배를 빼앗아 쓰레기통에 넣었는데 남친은 이런 A씨의 행동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평소와 달리 큰 소리를 치면서 화를 냈다.


인사이트무개념 남자친구 때문에 분노가 폭발한 A씨(자료 사진) / Gettyimages


그날 오후 데이트를 하려고 했지만 기분이 상해 남자친구를 그냥 두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뒤부터 남자친구가 치졸한 모습을 보였다.


자신이 택시를 타고 A씨를 보러 왔으니 "니가 택시비 왕복으로 1만원을 물어내라"고 황당한 요구를 했던 것.


너무 화가 난 A씨는 계좌에 1만원을 이체한 뒤 연락을 받지 않고 있었는데 남자친구는 집 앞으로 늦은 시간에 찾아왔다.


인사이트A씨의 남자친구는 말 다툼 도중에 여자친구의 뺨을 때렸다(자료 사진) / Gettyimages


서로 말 다툼을 벌였는데 헤어지자는 말을 A씨가 하자 남자친구는 뺨을 때리면서 폭행까지 했다. 


오빠가 내려와 A씨를 데리고 집으로 올라가면서 사건은 일단락 됐는데 결혼은 고사하고 곧바로 헤어질 생각이라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제가 파혼을 통보하고 뺨까지 맞을 정도로 잘못한 겁니까? 4년 사귀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말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라고 적었다.


인사이트결국 파혼을 결심하고 이별하기로 했다(자료 사진) / Gettyimages


게시물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담배도 문제지만 뺨을 때린 것만으로도 당장 헤어져야 한다", "길에서 담배를 함부로 피우는 사람은 정말 수준 이하일 수밖에 없다", "어린이들이 있는 곳에서 담배 피우는 남자는 최악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행 중 흡연 금지를 찬성하는 비율이 88.2%에 달했다.


인사이트길거리 흡연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자료 사진) / 연합뉴스


서울시민 10명 중에 9명꼴인데 반대한다는 의견은 7.7%에 불과해 대조를 이뤘다.


서울시는 최근에 보행 중 흡연금지를 시민제안정책으로 채택해서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윤곽은 오는 10월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이트길거리 금연이 전면 시행될 지 주목된다(자료 사진) / 연합뉴스


'담배' 피웠던 일로 1년 동안 혼나 '자살'한 15살 중학생몰래 담배를 피운 학생에게 장기간 체벌을 준 교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